생활상식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 것!!

치우상주 2013. 12. 19. 14:52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 것!!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는
관계 법령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 정비가 깔끔하게 되어있다고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해당 사례도 매우 단속적인 데다가 지역 정서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례 연구에도 한계가 있구요.
그래서인지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했다는 분위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할 정도로 뜨거운 화두를 던지는 주택 개발 형태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에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을 미리 챙기면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겠죠?
해서 오늘은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챙겨봐야 하는 사항들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우선 지역 주택 조합은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조합 운영과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지역 주택 조합을 추진하는 측이 이리저리 핑계를 대도 쉽사리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뜻과 진배 없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최근 경상남도 밀양에서 조합원 모집을 했던 한 지역 주택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인 이상)으로 구성이 된 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 변경 및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수한 명성을 자랑하는 브랜드를 앞세워 마치 일반 신규 분양 형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결국 최근 조합원 모집이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1차 조합원 모집 완료'라고 해 놓고는
뜬금없이 '2차 조합원 모집'이라며 다시 조합원 모집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시공사까지 변경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는 쏙 빼놓고 말이죠.


이는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가
순수하게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그렇게 모인 조합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살짝 숨기고
마치 신규 분양 아파트처럼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추진의 확실성을 포장하고자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해당 지역 주택 조합에 참여했던 분들은
본의 아니게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놓여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따라서 지역 주택 조합은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밀양의 인근 지역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가
입지나 가격, 품질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을 바탕으로 높은 계약률을 기록하다보니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조합원 모집을 하고자 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태 같아요.


여기 첨부물로 밀양시청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접근 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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